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16일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10.16
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16일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10.16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동안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로 인해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했는데 조례안이 통과,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민주,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16일 통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의 신설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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