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0.16
경기북부 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0.16

도내 24개 시군에 주의 당부

[천지일보 경기도=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행 시 야생멧돼지 총기 사용에 주의해줄 것을 24개 시군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24개 시군 내 산지에서 멧돼지 총기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기 또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안전조치다.

현재 총기포획이 실시되는 24개 시군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광주, 군포 등이다.

해당 지역은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선 안 된다. 또 도토리나 밤, 잣, 버섯, 산 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되는 임산물은 채취하면 안 된다.

불법 채취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에는 야생 멧돼지가 민가나 축산농가로 내려와 ASF가 확산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할 시 산림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24개 시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마을 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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