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천지일보DB

박경미 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분석

기숙사비 카드로 받는 곳 15.8%에 불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은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금으로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 해 등록금이 7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기숙사비까지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8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386개 대학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는 곳은 61개(국공립대학 30개, 사립대학 31개)로 전체 대학의 15.8% 수준이다.

반면 전체 대학의 64.8%인 250개 학교는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금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70% 이상의 학교가 현금 일시납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체 학교의 26.4%인 102개로 이 중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71개,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20개, 4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11개였다.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되지 않는 대학도 250개에 달했고 카드납부는 가능하지만 현금 분할납부가 되지 않는 대학은 33개, 현금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카드 납부는 불가능한 곳은 75개로 나타났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대학은 단 28개에 불과했다. 서울지역에서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대학은 건국대학교와 개신대학원대학교 2곳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대학의 월평균 기숙사비는 1인실 27만 1000원, 2인실 19만 2000원, 3인실 15만 7000원, 4인실 14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인실 기숙사비가 월 60만원이 넘는 대학은 차의과대학교(본교) 연세대학교(본교), 홍익대학교(본교), 건국대학교(본교) 4개 학교였다.

2018년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68만 6000원으로 국공립대학은 415만 1000원, 사립대학은 743만원 수준이었다. 사립대학 기준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2인실 기준)를 합치면 한해 약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기숙사비 분할·카드 납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대학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대학들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대학은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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