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를 받는 A교회 B목사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북지방경찰청이 16일 밝혔다.

B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팔을 다친 피해자를 별장으로 불러들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도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신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그간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B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진술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목사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신도를 상대로 범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수는 11만 7000명이었다. 특히 전문직군 성범죄 피의자로는 ‘종교인’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강간·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종교인은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26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 채수지 목사는 “교회 내 성범죄 유형은 길들이기에 의한 그루밍 성폭력인 경우가 많다”며 “목사와 성도 간에 신뢰관계가 깊이 형성이 되면 목사를 아버지처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마치 영적 아버지로 느끼게 된다. 이를 목사가 악용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패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계 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 가지로 단정 짓기 어렵지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성직자들이 ‘그루밍’ 심리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신교는 목회자가 평신도들에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특성상 ‘그루밍 성폭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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