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출처: 율촌 홈페이지)
신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출처: 율촌 홈페이지)

검사 직무감찰 총괄하는 자리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맞물려

검사 감찰 강화 역할 맡을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53, 사법연수원 24기)가 신규 임용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에 한 변호사를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견한 뒤 판사로 20년간 근무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소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지내왔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름 그대로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으며, 전국 5개 고검 감찰지부를 총괄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이 이뤄졌다.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등이다. 판사 출신이 감찰본부장을 맡는 건 이준호 전 감찰본부장(56, 16기)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이번 인사는 전임 감찰본부장인 검사 출신 정병하(59, 18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검찰총장 자리가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교체되는 7월 즈음 사의를 표하면서 3개월 간 공석으로 있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 방안 발표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한을 실질화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사의를 발표한 지난 14일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을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장을 신중히 인선한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