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0.14

민주당·한국당 본회의 상정 시기에 이견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위한 ‘2+2+2 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개혁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논의한다.

회의에는 3당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후 공직선거법을 논의할 때는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다른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의 내용과 처리 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10.14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오는 29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다음 달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제 개혁 법안보다 빨리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 법안·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되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안건 순서로 앞세우기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합의한 약속을 깨는 것이 된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5일까지도 사법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라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수처의 명칭(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부터 수사 대상과 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조정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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