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청) ⓒ천지일보 2019.10.15
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청) ⓒ천지일보 2019.10.15

고액 체납자 책임자 지정 운영

체납자별 징수대책 단계적 추진 

[천지일보 완주=신정미 기자] 완주군이 지난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정 관리와 전 직원이 징수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그 이하 체납자는 읍·면에서 맡아 책임 전담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체 체납액(54억원) 대비 체납 비율이 높은 자동차세(10억원, 18%) 징수를 위해 매주 2회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및 영치번호판 장기 미수령 시 견인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 다양한 체납자 재산압류(예금, 직장 급여 등)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의 상실감 증대 등을 적극 해소하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시행해 체납자들이 납세 의식을 가지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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