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이반으로 총선·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

“친문·친노 떠나 할 말은 해야 정상적인 정당”

“文 정부, 현재 ‘조국 사태’ 상쇄할 이슈 없어”

국감서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사 징역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날(14일) 전격 사퇴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원인이 추락하는 국민여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진행된 천지TV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40회)’에서는 ‘조국 전격 사퇴를 이끌어 낸 4가지 결정타는?’이란 주제를 다뤘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서초동과 광화문, 양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기에 사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로 중도층 이반 커”…총선과 국정운영에 위기

이날 방송에서 박 평론가는 최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월7일~8일, 10일~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35.3%)과 한국당(34.4%)의 지지율이 문 정부 들어 최소 격차로 좁혀지고 국정 수행 평가도 긍정 41.4%, 부정 56.1%로 집계되면서 총선과 앞으로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박 평론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이 안 좋고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날짜 3개를 두고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고 그중 가장 빠른 어제(14일)로 잡았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바닥 민심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조 전 장관이 계속 버텼다면 (민주당이) 총선 정책을 낸다고 해도 블랙홀 같은 조국 이슈에 말려서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조국 관련 발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말이 들린다”며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못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친문, 친노를 떠나서 할 말은 해야 정상적인 정당”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금태섭, 박용진 의원이 정의를 말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지만 핵심지지층에 SNS 공격을 받고 있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도 “정당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없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불행”이라며 “이해찬 대표 체제로 갈 때 추진력이 있고 하나 된 목소리로 가는 것은 좋지만 어느 하나에 몰빵하다가 다 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했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문 정부가 2년 반 만에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하며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경제 활성화와 대북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아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외신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호불호를 떠나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국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해도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되는데 현 상황에선 없다”고 평가하며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중도층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사태로 중도층 이반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도층 민심은 한번 떠나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평론가는 “지금까지는 그나마 한국당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국정을 이끌고 왔지만 이번 주 구속영장과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면 민주당이 총선을 위해 노력을 해도 국민 시선을 집중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조 전 장관도 충분히 이해했고 더 큰 파란이 일기 전에 전격 사퇴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국 입장에선 법무부 국감이 상당한 부담”

아울러 15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가 조 전 장관에게 있어선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와 사퇴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박 평론가는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법률에 저촉된다”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국감이 상당한 부담이고 국감 이후에 사퇴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만약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면 야당에서 바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위증죄로 고발이 되면) 다 잃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을 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국회의 고유권한은 입법권, 예산권, 국정감사권인데 국감권은 사실상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엄격한 처벌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뇌경색·뇌종양 진단… “상당한 효과음”

박 평론가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근 MRI 검사를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 심각성 여부는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주장에는 “조 전 장관의 발표문에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말을 보니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보다는 효과음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 교수의 뇌경색 판정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과잉·가혹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고 (뇌경색 판정이) 사실이라면 구속영장 심사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상당한 효과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진행된 박상병의 이슈펀치. ⓒ천지일보 2019.10.15
15일 진행된 박상병의 이슈펀치. ⓒ천지일보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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