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文 대통령 사표 수리 20분 뒤 복직신청서 제출

서울대생 96%가 복직 반대… 찬성 1%에 불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14일)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이 제출한 복직신청서를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 38분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자 20분여 뒤 서울대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하는 동안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복직을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난 뒤 30일 내 대학에 신고를 해야 한다. 휴직 사유 소멸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교수의 휴직 기간과 횟수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5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고 지난 8월 1일 교수직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다시 휴직을 신청했었다.

조 전 장관 복직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대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게시판 이날 오후부터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 여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는 시작 1시간 만인 오후 3시 기준 810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96%(783명)가 “복직에 반대한다”고 대답한 반면 “복직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서울대생의 비율은 1%(14명)에 불과했다.

촛불집회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도 조 전 장관의 교수직 복직을 반대했다.

위원회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0년 9월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퇴를 앞두고 있었을 때 본인 페이스북에 “(유 장관의 사퇴는)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행동”이라고 쓴 글을 인용하면서 “조 장관의 사퇴는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행동’에 불과하다” 며 “그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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