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하는 박주선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을) (제공: 박주선 의원)ⓒ천지일보 2019.10.15
국정감사 질의하는 박주선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을) (제공: 박주선 의원)ⓒ천지일보 2019.10.15

법 시행 이후 통일부가 우선 구매한 탈북자 고용업체 제품 0건
북한이탈주민 고용업체에 홍보… 우선 구매제도 장려 조치 必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만든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법령이 만들어진 뒤에도 19년 간 한 번도 관련 업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5에선 통일부가 탈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35조 5에선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규정하는 등 해당 법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최초 도입됐다.

이와 관련,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통일부가 우선 구매한 탈북자 고용업체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통일부는 2017년 10월에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전국 시·도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를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2018년, 2019년에는 홍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 탈북자를 5명 이상 고용해 우선구매 대상인 모범사업주는 총 14개 업체였다. 통일부는 해당 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들 업체 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삼지 않은 데 대해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사무용품, 화장지 등 소모품이지만, 대상 사업체들은 합성고무, 블라인드, 승강기, 섬유제품 등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명했다.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어서 우선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정부가 ‘그간 우선 구매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무용품・화장지 등 소모품을 취급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업체는 단 1곳도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부가 최소 요건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업체에 홍보를 시행해, 우선 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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