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의 1인 시위 모습. ⓒ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의 1인 시위 모습. ⓒ천지일보 2019.10.15

오규석 “지방자치 발전 가로막는 거대한 산 반드시 뛰어넘고 싶었는데…”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중단의사 밝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지난해 7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펼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중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매주 화요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인 시위를 벌인 오 군수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 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쳐왔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군수 임명권을 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는 각오로 시위를 펼쳐왔지만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65번째인 오늘 1인 시위를 중단한다”면서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부군수 임명권을 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는 각오로 시위를 펼쳐왔지만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해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

한편 기장군은 오 군수의 1인 시위 진행 전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요구가 담긴 공문을 68번 부산시에 발송했지만 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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