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 ⓒ천지일보 2019.10.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 ⓒ천지일보 2019.10.12

처벌받은 사람 단 1명도 없어

“근무시간 다단계 물품 홍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제주혈액원 직원 3분의 1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돼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이다. 이들이 얻은 판매이익은 800만원을 넘어섰다.

수당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수는 총 13명”이라며 “이들은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 246회,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 총 6000여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며 “혈액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리 회계를 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도 다단계 물품을 홍보했다. 완전히 공직기강이 무너졌음에도 부실가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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