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과 철원군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제공: 환경부)
연천군과 철원군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제공: 환경부)

국방·환경부, 48시간 실시 효과성 검토해 본격 시행

“민간엽사·군포획인력·멧돼지 감시장비 총동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와 환경부가 15일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과 군의 합동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환경부·산림청·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의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합동포획팀)을 투입한다.

포획조치는 파주시를 비롯해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실시된다.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아래 설치·운용해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킨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해 야생멧돼지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포획조치는 이날부터 48시간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돌입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과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한 ASF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