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출처: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출처: 연합뉴스)

최근 피의자로 ‘정식 입건’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못해

입건한 뒤 신상공개는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화성 사건 5건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에 신상공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가 화성사건 10건을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화성 사건 외 이씨가 자백한 4건의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했다.

전날 경찰은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는 이어질 수 없지만, 이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렸다.

이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수감 생활중인 이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에 대해 그가 피의자가 확실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씨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공개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왔다. 다만 이씨는 이미 수감 중이라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실화탐사대, 이춘재 얼굴 공개… 母 “손자는 내가 잘 키웠다” (출처: 실화탐사대)
실화탐사대, 이춘재 얼굴 공개… 母 “손자는 내가 잘 키웠다” (출처: 실화탐사대)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으나 화성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이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이어 화성사건의 3,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씨의 DNA가 나오자 경찰은 이씨에 대한 입건을 전격 결정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고자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은 변호사 등 외부법률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이씨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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