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정위 ‘내부거래 현황’ 분석

내부거래 규모·비중 모두 늘어

금액은 46조원으로 SK가 최다

규제대상 줄고, 사각지대 늘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에서의 내부거래가 늘어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조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826개의 작년 내부거래 현황을 대상으로 했다.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의 현황, 변동 추이,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을 조사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 6천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조 2천억원)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12.0%→12.2%), 내부거래 금액은 7조 5천억원 증가(190조 7천억원→198조 2천억원)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 4천억원), 현대자동차(33조 1천억원) 삼성(25조원) 순이었다.

셀트리온의 경우 생산·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가 발생했고 넷마블은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이뤄지며 비중이 높아졌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이다.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사 및 서비스이관으로 내부거래 증가, (주)효성 분할에 따른 분할회사 간 내부거래 증가, 현대중공업 유가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 등이 원인이다. 금액으로 보면 SK(3조 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 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 3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한진)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9조 1000억원 증가한 151조 1000억원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3.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4.2%였으며.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곳은 19.5% 달했다.

공정위는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6곳만 따로 추려 내부거래 비중을 살핀 결과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4.1%에서 2.9%P 하락한 것으로 금액은 13조 4000억원에서 9조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대주주 일가 비중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2017년 11.7%와 비교해 0.7%P 높아졌다.

이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기업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27조 5000억원으로 2017년(24조 6000억원)과 비교해 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사익편취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정부 규제 바깥의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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