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위반행위신고 139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해 예방을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및 시설은 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표찰, 표시물을 착용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이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사진·녹음․녹화물·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남동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 안내 및 위반신고 등 선거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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