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14일 추가 검찰개혁안 발표

서울·광주·대구만 남기고 폐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인권보호수사규칙’ 10월 제정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별건수사’ 관련 내용은 미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수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 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존치하는 3개청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약 4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그는 “명칭 변경을 통해 그 동안 특수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4개청엔 특수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에 더 집중하도록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이번 발표에는 반부패수사부의 수사대상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튿날인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조 장관 관련 가족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10월 내로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심야조사를 ‘21시부터 오전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다만 별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8일 1차 검찰개혁안 발표와 비교해 크게 다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정의하는 데 있어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을 기록 등의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대검이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막는다. 이를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의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도 바꾼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검사의 의원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면직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 장관은 2차 감찰권도 적극 행사해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의원면직되는 경우를 막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검찰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과제로 발표한 ‘인사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저를 일깨워주셨다”면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단호히 말했다.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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