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방안 브리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무부가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해, 특수부는 약 4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특수부의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이는 지난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만의 일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즉시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하는 등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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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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