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방안 브리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무부가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해, 특수부는 약 4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특수부의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이는 지난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만의 일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3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즉시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하는 등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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