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출처: 뉴시스)

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상장폐기 기로에 놓였던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으면서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Clinical Hold)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임상이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거기까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임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취지는 부실기업은 퇴출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살리자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의 논의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이때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은 유지되지만 거래 정지 상태도 함께 유지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폐 위기를 일단 모면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도 타격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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