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재판국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재판 결과는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천지일보 2019.8.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재판국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재판 결과는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천지일보 2019.8.5

서울동남노회, 수습안 어기고

새 임시당회장 파견해 당회 개최

김삼환 목사는 대리당회장으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명성교회가 소속 교단 총회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우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두기로 결의한 것.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 내용의 취지와 배치되는 결정이라 향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명성교회 당회는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견한 유경종 목사가 주도했다.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수습안에 “11월 3일 경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무려 한달여 일찍 유 목사를 파송했다.

예장통합 총회에서 임시당회장 파송 날짜를 11월 3일경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 가을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다시 노회장에 추대한 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는 의도였다. 하지만 동남노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임시당회장 파송을 강행했다.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유 목사는 김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웠다.

문제는 현재 명성교회가 대리당회장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대리당회장은 담임목사 대신 당회장직을 대리하는 자로 그 교회에 담임목사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명성교회는 지난 8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이 취소됐기 때문에 현재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가운데 김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겠다는 판단은 ‘청빙 취소’라는 재심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부자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부자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무엇보다 설교는 담임목사가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위임이 취소된 목사를 교회에 두고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계속 김 목사에게 교인들을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명성교회의 한 장로는 “총회 입장을 존중하면서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조치였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허용 결정을 부끄러워하는 포항지역 평신도’ 10여명은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목회 세습 허용 결정에 반대한다”며 수습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차 총회 의결은 은퇴하는 위임 목사 직계 비속이 후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총회 헌법을 위배했다”며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총회를 압박하고, 총회는 압박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은 한국교회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명성교회가 교인과 헌금을 지키는 동안 더 많은 성실한 교인과 잠재적 교인은 큰 실망에 빠져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답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게 한 이번 결의는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총회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한국 교회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9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포항지역 개신교 평신도 300여명 서명을 받아 명단을 공개했고, 추가 서명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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