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출처: 유튜브 영상 캡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출처: 유튜브 영상 캡쳐)

신림동 주택가 여성 뒤쫓은 혐의 기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강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달 16일 선고기일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술취한 20대 여성을 조씨가 뒤쫓아 10분 이상 현관문을 두드렸다. 조씨는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성이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을 잡았지만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남성이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자, 강간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유사 전력이 있어 잠재적 성범죄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씨는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당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은 수사 당시 “당시 조씨가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고,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한 바 있어 피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고 기소당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같은 행동은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씨가 2012년 12월에도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어 검찰은 조씨가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5년 간 보호관찰,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인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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