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공판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록 열람·복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8일 제출한 바 있다.

예정대로 18일 준비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는 12일 검찰에 네 번째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5일, 8일에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차 조사에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8시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고 2차의 경우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에 불과했다. 3차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졌다. 대검찰청이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폐지한다는 안에 따라 정 교수의 검찰 소환 모습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자녀들의 부정입시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