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의 영향권에 있는 7일 오후1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주차장 인근 한진택배 건물 담벼락이 무너져 버스기사 A씨(38)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사건 현장. ⓒ천지일보 2019.9.8
[천지일보 인천=신창원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의 영향권에 있는 7일 오후1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주차장 인근 한진택배 건물 담벼락이 무너져 버스기사 A씨(38)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사건 현장. ⓒ천지일보 2019.9.8

12월 6일까지 수협서 신청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난달 초 한반도를 지나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긴급자금 24억 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피해복구 계획은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 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금리는 1.8%의 고정금리와 1.37%(10월 기준)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수협은행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액이 21억원인 ‘타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며, ‘미탁’의 경우 13일까지 피해 집계를 진행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30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연재난 등의 경우 지자체를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최소 18억원 이상이 돼야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타파’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피해복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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