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제공: 조정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제공: 조정식 의원실)

“지난 5년간 EDCF 승인 16건에 불과”

“EDCF 지원 요건 까다로워 신청 꺼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중소기업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소액차관제도가 엄격한 지원 조건으로 인해 승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2일 공개한 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에 EDCF 사업 참여를 위한 소액차관 지원이 승인된 것은 16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차관 승인액 또한 769억 3500만원에 그쳤고 이는 우리나라 5년간 전체 EDCF 차관 액수인 7조 9866억원의 0.96%에 불과한 수치다. 이처럼 승인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중소기업의 EDCF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소액차관 지원 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종 기자재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외에서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2건 이상이거나 기타 특수한 기술보유 등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여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근 6개월 이내 이자 등의 연체가 14일 이상 지속된 기업 ▲최근 6개월 이내 1차 부도 발생기업 ▲최근 3년간 연속 결손발생기업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이 연속 부(-)인 기업 등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아애 대해 조 의원은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지원 단계에서부터 신청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수출입은행의 무관심 속에, 16건 중 절반이 넘는 9건(465억원 규모)이 수원국의 입찰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베트남 뀌년시 메디컬센터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과 베트남 하띤성 둑토 종합병원 앞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베트남 재무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

조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EDCF 지원에 있어서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차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액차관 지원을 위한 적격 중소기업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기에 소액차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입찰 준비 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컨설팅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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