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협의 위해 출국하는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영종도=연합뉴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한일 양자협의 위해 출국하는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영종도=연합뉴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정부, 日의 韓에 대한 수출규제 WTO 비합치 강조

11일 제네바에서 국장급 협의 갖기로 합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1차 양자협의를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밝히며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 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측은 일본이 제시한 조치 사유들이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출처: 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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