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천지일보DB

이행 안해도 강제 처벌조항 無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중 7명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강제 처벌 조항이 없어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 건수 총 1만 1535건 중 이행된 것은 3722건으로, 이행률이 32.3%밖에 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처럼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비양육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지 않아도 강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봤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나쁜 아빠·엄마’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지난 7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제공하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가의 양육비 대신 지급제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제한 ▲아동학대 혐의 처벌 등의 제재 내용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청과 법무부 등 부처 이견으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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