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출처: 자생한방병원 한방의학정보)
추나요법. (출처: 자생한방병원 한방의학정보)

환자부담금 최대 20만원→3만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3개월간 113만건의 급여가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수가 총 113만 78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기구를 통해 관절과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치료를 뜻한다. 기존의 추나요법은 1회당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다양했지만, 건강보험 급여로 환자 부담금액이 1~3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선 대한한의사협회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추나를 실시하되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된다. 또한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이후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는 35만 9913명이며,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3개월간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 8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에선 94만 8622건을 청구해 102억 63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급됐다. 이어 한방 병원이 18만 451건으로 2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에서 1191억원”이라며 “3개월간 소요된 금액이 128억이라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추나요법의 경우 환자가 지속적인 자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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