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최소지급 보장제’ 도입 추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던 도중 사망한 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가 최근 5년동안 1만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때,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시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망 후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588명, 2015년 1960명, 2016년 2500명, 2017년 2971명, 지난해 406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에 숨지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당국은 이처럼 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일찍 사망해 실제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수급권을 얻기 전에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제공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청구 가능한 자격자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 해당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사망일시금은 1만 1659명에게 461억원이 지급됐다고 집계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 10일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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