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천지일보 2019.10.8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천지일보 2019.10.8

대부분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근 5년간 행정기관의 착오로 무자격자나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이 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에서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건이 19만 3811건으로 금액은 총 597억 3441만원에 달했다.

과오·중복이 기초연금 부정적 사유 중 가장 높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364억 4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망자에게 지급(20억 3160만원),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19억 7346만원), 거짓·부정 신청자에게 지급 (7억 1059만원) 순이었다.

환수가 결정된 전체 액수 중 환수 된 금액은 495억 4533만원으로 아직까지 101억 8908만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중 101억원이 넘는 금액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로 착오·과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