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오른쪽)과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오른쪽)과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1

이병권 “조민 인턴증명서 발급한 적은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조국 딸이 부산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KIST 인턴 시기를 2010년으로 제출했는데 KIST에서 발급한 문서에는 2011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2011년 7월 18일부터로 돼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조민씨의 인턴 기간도 3명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실제 방문증은 3일만 발급됐다”면서 “KIST는 1급 국가보안 시설인데 태그나 방문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3주간의 인턴 기간 가운데 3일만 방문증을 받았고, 연구원 건물은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의 ‘KIST에서 조민씨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모해서 채용하거나 공식검증을 거치고 들어온 것인지 확인을 했나’는 질문에는 “(조민씨의 인턴) 당시에는 책임자 재량권으로 연수생을 활용하던 시기”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권력층의 자녀가 아니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특혜를 쉽게 누릴 수 있겠나”고 지적했고, 이 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조씨 이름을 상징물에서 뺄거냐. KIST를 빛낸 나머지 2만 6000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연구의 산실인 KIST가 입시 부정을 위한 가짜 스펙쌓기용 위조공장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씨’라고 부르며 “조국씨는 청문회 때 태그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데 딸의 인턴 당시에는 이런 구조가 아니지 않았나”고 주장했고 이 원장은 “당시에는 방문증을 받고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국씨가 딸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들었다면 이런 대답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단순한 면피성 발언이고 첫 번째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어느 외국인 연구자가 부인의 출입증으로 KIST에 무단 침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KIST에 한 사람이 방문증을 제시하고 여러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작기계 CNC(수치제어반)를 시연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작기계 CNC(수치제어반)를 시연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1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방문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KIST는 청와대, 원자력발전소, 국정원 등과 같은 가급 보안 시설이라 출입증이나 방문증, 태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KIST 내부를 2주 동안 돌아다닌 것은 청와대를 출입증 없이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고 가급 보안 시설에 큰 구멍이 뚫린 경우”라고 질타했다.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이 원장은 “조민씨가 진학에 활용한 KIST 인턴증명서는 연구원에서 발급한 적은 없고 박사가 개인적으로 이메일 확인서를 써줬지만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내부 징계와 민사소송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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