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기술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연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를 늘려도 성공이 보장할 수 없고 투자 대비 성과간의 상관관계도 낮아지고 정부와 기업들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19년 정부 R&D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주요 R&D(기계소재, 기초기반, 국방, 에너지환경, ICT 융합 등)는 16조 4,728억원, 일반 R&D는 4조 60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R&D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 도입(기술·인력·제도·정책 종합 지원, Fast Track 등), R&D 투자 효율화, R&D 관리체계 선진화를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보조금 지원 비중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으며, 대규모 예산 집행에 따른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SBIR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기관의 재정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연방 정부 각 기관들의 R&D 욕구를 충족,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의 혁신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연방정부의 투자를 통해 도출한 혁신기술을 민간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를 분석하면, 한국은 자동화시스템, 제어·보안, 임베디드 SW, 동력장치, 뿌리기슬이 높으나, 미국은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센서 기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간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일부기업에서는 자생력이 충분한 성숙기업과 우량기업이 지원사업을 받아 결국 성장 초기 단계의 기업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R&D 지원자금에 해당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한 인건비, 장비 지출과 교육비, 산학연사업에서 해외 출장비 등 사적 지출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처별 R&D 지원 목표와 집행실적이 일치하는지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R&D 투자와 집행 통계의 DB화, 빅데이터화로 예산 대비 투자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R&D 지원사업의 목적 외 집행시 배상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둘째, 디지털 변혁과 같은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건의료(외과·수술, 예방의학, 진단의학, 심장, 신약개발 등), 푸드와 환경산업, S/W, 센서 기술, 스마트 팩토리,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셋째, 기술개발이 성능전에서 속도전으로 전환되어 기존 기업 연구소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내부에 강력한 R&D 조직을 보유하던 시대에서 외부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내부 R&D 부문의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외부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업을 통해 외부 연구결과를 취합해 상용화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 의존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금융과 인프라, 마케팅, 지역대학 등과 산학연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R&D 일자리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산학연 관계를 확장하도록 한다. 대학생들의 인턴십과 연계되도록 하고, 사업 참여시 인턴증명서를 통해 국내 유관 분야 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성과물의 상품화와 성능을 통해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여섯째, R&D 지원자금 종류가 중앙부처별로 방대하여 지원 매뉴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한다.

일곱째, 특허출원건수, 등록건수 등 양적 실적에 매달리기보다 질적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R&D 지원시 선정기준 및 심사의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에서와 같이 선정기준은 제안서의 중요성, 연구 참여자의 수행 능력, 제안기술의 혁신성, 전력과 실험의 해결방법, 연구 장비와 인프라 등 요인 위주에 마케팅, 추정 재무제표의 정확성 위주로 선정하도록 한다.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10명 이상으로 하고, 대부분 민간기업의 CEO, CTO나 해당 분야 아이템의 연구원, 교수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최소 심사 1주 전 제안서를 검토하도록 하며(비밀유지 의무 명시), 현장에서 즉시 선정하기 보다는 최소 심사결과보고서를 2주 이내에 지원자들에게 장단점의 의견을 포함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아홉째, 경제적 성과지표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사업화 성공률, 수혜받은 기업의 부가가치(인건비, 배당금, 조세공과, 이자, 순이익 등), 매출액, 고용창출 효과, 영업이익, 기업가정신과 같은 지표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열번째, 기술역량지표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즉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률, 새로운 특허기술의 독창성 등에서 관리를 하며, 특히 무분별한 특허의 출원과 등록에서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R&D 스마트 공장 등으로 혜택 받을 경우 선별이 필요하며, 이미 구축한 스마트 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 수준의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 MICE 지원도 병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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