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세청 “변칙증여 검증 강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세청이 작년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 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국세청이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작년 갑자기 2천건대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3월 이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실지조사(2098건)가 서면확인(197번)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진 실지조사보다 서면확인이 꾸준히 많았다.

작년 조사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통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4년 415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165억원, 2016년 4481억원 2017년 4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25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국세청은 작년에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명재 의원은 “작년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 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빌라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증여세 탈루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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