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정의연대가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함께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은행이 판매한 DLF는 8천억원 수준으로, 지난 9월 25일 잔액 기준 3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금융정의연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분명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공식 회동에 나선 첫 날 DLF 사태를 잘 해결해보겠다고 했다. 적극 조치하겠다고도 했다”며 “하지만 오늘 은 위원장은 DLF 투자자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이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망언이다. 피해자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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