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이달 29일 법안 처리 목표

이인영 “합의 처리가 우선”

법사위 체계 심사 놓고 이견

한국당, ‘조국 사태’에 집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야당에 주문하는 등 본격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매몰된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우선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달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집중 공세로 조성된 ‘조국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카드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협상회의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사법개혁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대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다. 심사를 마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의 필요 여부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 없다고 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이 사법개혁특위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 부의 날짜는 이달 29일이지만, 한국당 입장대로라면 내년 1월 29일이 된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이미 상임위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장 90일을 넘기더라도 11월 27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조국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 안건 논의의 경우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여야 정치협상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여당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 의장의 국제의원연맹(IPU) 회의 관련 해외 출장 일정이 끝난 뒤 정치협상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11일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를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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