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해 IMO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외에 국제기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룬 것으로 향후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런던협약·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 있다. 정부 대표단의 IMO 참여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2019.10.10
정부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해 IMO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외에 국제기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룬 것으로 향후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런던협약·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 있다. 정부 대표단의 IMO 참여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2019.10.10

향후 IMO에서도 日 원전 문제 다룰 수 있어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 채택도 가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해양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전해졌다.

지난 7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한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나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런던협약·의정서는 선박 등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관리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계속 제안해왔지만, 일본이나 IMO 사무국 등은 해당 이슈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부해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오염수 처리 방법과 시기를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번 사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가나 출신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당사국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관련 의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대표단은 앞으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지속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측은 일본이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IAEA 외에 다른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본 정부가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당사국총회 준수그롭 부의장인 김영석 주시카고 총영사는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만약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배출하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될 경우 강제력 있는 결의안 채택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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