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8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열사 추모각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순국 99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군인이 피해를 봤을 때 아군지역 또는 적군지역에서 벌어진 것이냐에 상관없이 전상(戰傷)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아군지역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보훈처가 오히려 보훈대상자를 줄이고 대우를 안 할까 궁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하재헌 중사의 경우를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로 봐서 어떻게 공상으로 판정할 수 있느냐.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영웅은 그 정권에서도 영웅이 된다. 정권이 바뀌면 보훈을 모두 박탈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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