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0

“연구소 차원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고교생 인턴제도 관련 학교 차원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소 차원에선 있을 수도 있다고는 했다.

오 총장은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생 인턴제도와 관련한 질의에 “학교 차원의 규정은 없는데 대학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벌어진 희한한 일이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 3학년 때 했다는 인턴 중 3개가 서울대 인턴”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민은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해 지원했다고 한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공직 20년 하시는 동안 본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제공: 전희경 의원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제공: 전희경 의원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다.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이나 보고서를 내는 경우는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 인권센터 자료를 보니 해당 공고 내용이 없었다”며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오 총장은 “공익센터 행정 관련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했다”며 “남아있는 건 찾아봤는데 이 사항은 고등학생이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고를 봤다는데 공고가 없다”며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는 걸 보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조국일가를 위한 사익 인권법센터”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검찰에서 모두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게 정확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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