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2016년 수급자 1만 5660명

연금액 가입기간 상관관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연금을 월 13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30년 넘게 안착하면서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 4000명에서 2019년 6월 386만 7000명으로 14.9% 상승했다.

노령연금 금액별로는 같은 기간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94만 8000명에서 85만 9000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만원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금액별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13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율이 높아, 2016년 1만 5660명에서 2019년 6월 6만 7409명으로 4.3배 많아졌다.

고액 수급자일수록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330명에서 6074명으로 18.4배,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서 44명으로 상승했다.

2019년 6월 기준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0만원 미만은 72.4개월, 20만∼40만원은 134.2개월, 40만∼60만원은 193.2개월, 160만∼200만원은 325.5개월, 200만원 이상은 299.9개월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금액이 높아지는 셈이다.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가입 기간 변화를 보면, 20만원 미만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6월의 가입 기간 차이는 71.7개월에서 72.4개월로 0.7개월 증가했지만, 160만∼200만원은 같은 기간 280.7개월에서 325.5개월로 44.8개월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 변화 통계표. (출처: 연합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 변화 통계표. (출처: 연합뉴스)

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 기간 증가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령연금액과 가입 기간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농어민, 비(非)농어민)로 나눠 소득 구간별 평균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2016년 88개월에서 2019년 7월 100개월로 12개월이 늘어났다. 또 100만∼150만원 미만은 같은 기간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이 연장됐다.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도 100만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이, 100만∼150만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은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증가한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100만∼150만원 미만은 102개월로 변동이 없었다.

특히 2019년 7월 기준 100만원 미만의 평균 가입 기간은 비농어민은 91개월이지만 농어민은 145개월로 54개월이나 차이가 났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와 농어민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7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월 4만 3650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97만원의 9%인 8만 7300원의 절반 되는 가격이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임금 210만원이 되지 않는 노동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40∼90%(기존 가입자는 40%, 신규 가입자는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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