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가입자의 불이익 대책 필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약 52만곳의 사업장이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회사에 다니거나 다닌 근로자가 노후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 7000개소, 총 체납액은 2조 2973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개월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7만 7000개소, 체납액은 994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개소, 1조 21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4만 7000개소에서 5만 5000개소, 체납액은 1조 1306억원에서 1조 2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인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자칫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 납부 기간이 10년을 넘겼더라도 체납기간 동안 납부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앞서 지난해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30만곳에 달했다. 이렇게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2018년 기준 약 97만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체납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과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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