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
금태섭 의원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예효력을 잃은 인원이 1만 1240명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 이후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하는 제도로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 시키는 등 사회복귀를 돕고자 도입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해당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된다.

전국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2014년 1698명에서 증가해 2017년에는 2725명이 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2612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34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중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1589명)이었다. 이어 대구지검(1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등이었다.

금 의원은 “집행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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