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심리를 맡은 형사2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부당해졌다고 볼 사정의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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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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