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리를 맡은 형사2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부당해졌다고 볼 사정의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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