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내 의회격인 중앙종회가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등을 위한 정기회를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원한다.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교구특별분담사찰 설치 관련 종헌개정안과 연동법 개정안 ▲종헌종법특위가 성안한 징계법 제정안과 교육법 개정안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개정안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종단 주요 인사 선출도 주목된다. 중앙종회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의 건과 재심호계위원·초심호계원장·소청심사위원장과 소청심사위원 선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 후보자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불기 256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불기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등도 있다.

이외에도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등을 논의한다.

안건접수는 오는 29일까지며, 종책질의는 31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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