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윤정 기자] 법인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포통장 근절과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를 개인에서 법인명의 계좌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세부 단속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은행 창구 직원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계좌 개설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전산망에 법인 계좌를 추가해 한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가 개설되는지 감시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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