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장. (제공: 남양주시) ⓒ천지일보 2018.12.3
불법소각장. (제공: 남양주시) ⓒ천지일보 2018.12.3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 총 65곳 중 30곳이 주거지 3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9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인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원인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소각시설 중 30곳(46%)이 주거지 3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에서 300m 이내에 있는 경우를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각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모두 23곳이다. 이어 경남(8곳), 충남(6곳), 충북(5곳), 서울(4곳), 강원·경북(각 3곳), 인천·부산·울산·전북·제주(각 2곳). 대전·대구·전남(각 1곳) 순이다.

소각시설 65곳 중 자료가 확보된 59곳을 기준으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총 1614톤이었다.

서울에는 총 4개의 소각시설이 강남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에 있다. 지난해 해당 시설 중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마포구(58톤)로 이어 노원구(51톤), 강남구(49톤), 양천구(26톤) 순이다.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와 용인시 B아파트는 소각시설 간접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소각시설 굴뚝 높이가 아파트보다 낮아 특히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각시설은 사용·내구 연한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소각시설에는 용량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내구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기간을 넘긴 소각시설은 총 25곳에 해당한다. 문제는 노후 소각시설에서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소각시설 가운데 노후한 시설을 계속 가동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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