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지난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립국어원) ⓒ천지일보 2019.10.8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지난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립국어원) ⓒ천지일보 2019.10.8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립국어원… 협력 체계 구축
어려운 법률용어 쉬운 우리말 사용 공통 기준 마련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지난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국어원은 오는 9일 573돌 한글날을 맞이해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 마련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추진 및 정보공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 세미나 개최,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법률 용어를 예로 들면서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또한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모씨는 ‘철도안전법’에 나오는 ▲탁송(託送)의 의미가 ‘운송을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

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사무처 유인태 사무총장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 만든 것은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은 있으나 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앞으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 창제는 애민 정신과 소통 철학이 반영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서로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가지셨던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정신의 완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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