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플랫폼 노동,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으나, 노동자 권리구제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노동위 접수 사건 중 단 2건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앙노동위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모두 17건이었고, 이 중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2건뿐이었다. 나머지 15건은 모두 불인정됐다.

접수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조정사건 2건, 부당해고 사건 13건, 부당노동행위 사건 2건이었고, 부당해고 사건 2건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원청업체-사내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의 간접고용 구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원청업체가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고 있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선 원청업체와 하청노동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유무 등을 판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설 의원은 “이에 반해 중노위는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6월에는 금속노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등 9개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중노위는 ‘원청은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변화에 따라 노동관계가 다양해지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노사분쟁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원의 판례를 업무 매뉴얼에 반영해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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