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제공: 박범계 의원실) ⓒ천지일보 2019.10.7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제공: 박범계 의원실) ⓒ천지일보 2019.10.7 

대외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 안정성 유지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품 의무구매 조항 신설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대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이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국내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을 통해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재·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저조한 편이다. 우리의 주요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조차 자체조달률이 각각 27%와 45% 불과하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은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처럼 예측불가능한 대외경제적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판로확보의 어려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이 아무리 상품을 생산해도 대기업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매번 사업화에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이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받기 위해 활용하는 각종 평가시설들의 노후화로 대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은 신뢰성 평가 장비·시설 마련을 위해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또 대기업이 소재·부품을 구매할 때는 국내 신뢰성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기업이 구매하는 전체 소재·부품 중 1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이 협력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이 신뢰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되거나,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저하, 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동안 수요기업인 협력기업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여러모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대기업들이 국내의 소재·부품 기업들과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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