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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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사용 30% 제한”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잔반급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경로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 탓에 음식물쓰레기와 가축 분뇨처리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7일 농촌진흥정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부산물을 액체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음식물폐기물(음식물쓰레기)이 필요하지만, 액체 비료 생산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사용이 30%로 제한된다.

농촌진흥정은 “바이오가스 시설은 가축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30%까지 허용했다”며 “음식류폐기물의 사용량을 확대할 경우 가축 분뇨 처리량이 감소해 정책 목적과 어긋난다”고 했다.

한국은 하루 평균 1만 568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된다. 이 가운데 46%가 사료로 재활용되고, 31%가 비료로 쓰인다. 반면 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가 시설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축분뇨 재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퇴비로 재생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정부는 2022년까지 37%로 늘린다고 해도 그 양은 하루에 1000t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경부는 그 대안으로 국비 수천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한국전력에 팔기보다는 비료 사용 규제를 피하고자 고체 연료화에 쓰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해도, 사업 타당성이 낮게 나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바이오가스 생산 시 음식물쓰레기 사용량을 30% 이하로 설정한 고시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생산 시설 건립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정이다”라며 “가축분뇨 처리에도 보탬이 되지도 않았고, 너무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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