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10.7
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10.7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이 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8590원)의 115% 수준인 991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19년 생활임금액 9462원보다 453원(4.8%) 늘어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25원(15.4%) 높은 수준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달 25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지난 2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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