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의 대리인인 조민주 변호사가 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0.7
오거돈 부산시장의 대리인인 조민주 변호사가 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0.7

가짜뉴스로 시장의 명예 훼손한 혐의로 고소장 제출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모든 법적 대응 할 계획”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로 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추가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도 없고 어이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선거자금, 미투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도는 것도 모자라 부산시민의 집인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버젓이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생중계했다”면서 “소도 웃을 가짜뉴스는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며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을 넘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모조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방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관련 내용 검토 후 피고소인 A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수사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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